포모나(Pomona) 음주운전(DUI) 변호사
2013년 Pomona Courthouse North(포모나 북부 법원)의 법정이 모두 문을 닫았고, 포모나의 형사 사건은 Pomona Courthouse South(포모나 남부 법원)로 옮겨졌습니다.
포모나 음주운전 변호
포모나 음주운전 사건, 첫 단계부터
포모나는 상급법원(Superior Court)의 동부 지구(East District) 관할이며, 이 지구의 법원은 포모나, 엘몬테, 웨스트코비나에 있습니다.
포모나의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400 Civic Center Plaza에 있는 Pomona Courthouse South에서 다룹니다. 본인의 출석 통지서(citation)나 법원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날짜를 따르십시오.
저희가 공개한 사례 결과에는 2015년 Pomona Courthouse 사건 1건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로스앤젤레스 3810 Wilshire Blvd. 한 곳뿐입니다.
북부 법원? 남부 법원?
포모나의 형사 법원이 한 곳뿐인 이유
2013년 4월 24일자 법원 보도자료는 형사 사건이 Pomona Courthouse North를 떠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접수되는 경범죄(misdemeanor) 사건은 2013년 6월 3일부터 Pomona Courthouse South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중범죄(felony)·경범죄 사건은 2013년 5월에 남부 법원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보도자료는 Pomona Courthouse North의 모든 법정이 2013년 6월 3일에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Pomona Courthouse North에 접수되어 있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경미한 교통 위반(infraction) 티켓은 El Monte Courthouse(엘몬테 법원)로 보내졌습니다.
현재 법원 안내 목록에는 포모나의 법원으로 Pomona Courthouse South 한 곳만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소년 사건을 다룹니다.
LA 카운티의 한 서비스 안내 목록에는 아직도 Pomona Courthouse North가 형사 사건 전화번호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안내가 아니라 법원 통지서에 적힌 주소로 가십시오.
포모나 시빅 센터
내 사건에 필요한 주소와 운영 시간
법원
Pomona Courthouse South(포모나 남부 법원)
400 Civic Center Plaza, Pomona, CA 91766
대표 전화: (909) 802-1100
- 법원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 30분에 닫습니다.
- 형사 서기과(Criminal Clerk’s Office): 1층 101호, 전화 (909) 802-1199. 전화 응대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 모든 방문자는 보안 검색을 받습니다. 무기는 가져오지 마시고, 카메라나 녹음·녹화 장비는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져오십시오.
- 주차: 법원 남쪽 7th Street에 있는 공영 주차장.
검찰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 포모나 사무소
포모나에는 경범죄를 기소하는 자체 시 검사(City Prosecutor)가 없습니다. 경범죄도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기소합니다.
지방검찰청 포모나 지청(Pomona Branch Office)은 Pomona Courthouse South 2층 201호에 있습니다.
체포 기관
포모나 경찰국과 CHP
시내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체포는 보통 포모나 경찰국(Pomona Police Department, 490 West Mission Boulevard)이 합니다. 안내 데스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전화는 (909) 620-2155입니다. 비응급 전화 (909) 622-1241은 24시간 받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보통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체포합니다. CHP 볼드윈파크 지역 사무소(Baldwin Park Area) 페이지에는 Interstate 10, 그리고 State Route 57과 State Route 60이 만나는 인터체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순찰하는 도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무소는 14039 Francisquito Avenue, Baldwin Park에 있으며, 전화는 (626) 517-8500입니다.
운전면허
DMV 운전자 안전 사무소(Driver Safety)
DMV 행정 청문회는 Pomona Courthouse South와 별개입니다. 면허 정지를 유지할지 취소(set aside)할지는 판사가 아니라 DMV 운전자 안전 사무소(Driver Safety)의 청문관이 결정합니다.
청문회 요청 기한은 DMV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통지는 보통 체포 시에 받습니다. 통지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DMV는 통지서 날짜로부터 14일을 인정합니다.
운전자 안전 사무소 전화 (833) 543-7703 또는 DMV의 온라인 운전자 안전 포털(Driver Safety portal)을 이용하십시오. 청문회는 원격 또는 대면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포모나 경찰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을 되찾는 방법
포모나 경찰국은 보관된 차량을 돌려받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의 보관 후 청문회(post-storage hearing) 기한은 DMV 청문회 기한과 별개입니다.
방문해야 하는 사람
차량 소유자와 면허 소지 운전자
등록된 소유자가 정부 발행 유효 사진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면허가 있는 운전자도 함께 와야 합니다.
준비물
차량 등록과 미납 티켓
현재 유효한 차량 등록 증명이나 유효한 임시 운행 허가(temporary moving permit)를 가져오십시오. 미납된 주차 위반 티켓이 있으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경찰국에서
서면 반환 허가서 받기
행정 반환 수수료를 내고 포모나 경찰국에서 서면 반환 허가서를 받으십시오. 그다음 보관소에서 차량을 찾습니다. 견인비와 보관료는 모두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우편 발송 후 10일 이내
보관 후 청문회(post-storage hearing)
소유자는 보관 후 청문회에서 차량 보관이 정당했는지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차량법(Vehicle Code) 22852조). 요청 기한은 “Notice of Stored Vehicle”(차량 보관 통지서)이 우편으로 발송된 후 10일 이내입니다. 청문회는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열립니다. 이 절차에 대한 안내는 (909) 620-2081에서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포모나 경찰 음주 단속 검문소
2026년 검문소 네 차례
포모나 경찰국은 2026년 네 번의 금요일 밤(4월 24일, 5월 1일, 8월 28일, 9월 11일)에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 단속 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검문소는 시 경계 안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로 예정되었습니다. 발표에는 구체적인 도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국은 과거에 음주운전 관련 사고와 체포가 있었던 곳에 검문소를 설치한다고 밝힙니다. 경찰관은 술이나 약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의 징후를 살피고, 운전자가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문소는 미국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거쳐 지급되는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OTS)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해결 사례
포모나 법원의 DUI 해결 사례(2015년)
저희 성공 사례(Success Stories) 페이지에는 2015년 Pomona Courthouse 사건 1건이 실려 있습니다. DUI 혐의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흔히 ‘웻 레클리스(wet reckless)’라고 부르는 혐의로 유죄 답변을 했습니다. 웻 레클리스는 검사가 술이나 약물이 관련되었다고 진술하는 난폭운전 유죄 판결입니다(차량법 23103.5조). 10년 이내에 새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웻 레클리스도 전과(prior)로 계산됩니다.
2015
DUI 혐의 기각, 웻 레클리스로 유죄 답변
혐의 내용: 0.08 혈액 검사(과속 가중 포함)
결과: DUI 혐의 기각, 웻 레클리스(음주 관련 난폭운전)로 유죄 답변
위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결과가 귀하의 사건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로스앤젤레스의 음주운전 변호사
제프 예 변호사는 음주운전(DUI) 변호와 DMV 청문회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험 있는 공동 변호인(co-counsel)과 함께 일합니다.
제프 예 변호사는 영어와 중국어(만다린)를 구사하며, 간단한 일본어와 한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본어를 하는 비서와 한국어 통역사가 도와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한국어 통역사(변호사가 아님)를 통해 진행됩니다.
무료 상담은 24시간 언제든지 (213) 446-2495로 전화해 주십시오.
20+
음주운전 변호 경력(년)
2,000+
DUI 처리 건수
포모나 관련 질문
이 법원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포모나 바로 동쪽, 샌버너디노카운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Pomona Courthouse South 사건입니까?
포모나 검문소 공지에 운전면허가 언급되는데, 왜 중요합니까?
Pomona Courthouse South에 제가 직접 가야 합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도 법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변 지역 페이지
두 카운티의 인근 지역 페이지
엘몬테 음주운전(DUI) 변호사
East Valley Blvd.의 El Monte Courthouse(엘몬테 법원), 엘몬테 경찰 구치소와 Pay-to-Stay(자비 부담 복역) 프로그램.
랜초쿠카몽가 음주운전(DUI) 변호사
Rancho Cucamonga Courthouse(랜초쿠카몽가 법원): 온타리오, 폰태나, 치노 등 8개 도시의 형사 사건 접수.
샌버너디노카운티 음주운전(DUI) 변호사
도시별로 나뉜 4곳의 형사 법원: 랜초쿠카몽가, 샌버너디노, 빅터빌, 조슈아트리.
로스앤젤레스 음주운전(DUI) 변호사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체포된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
관련 음주운전 변호 분야
이 페이지에 대하여
작성: Law Office of Jeff Yeh(제프 예 법률사무소, 3810 Wilshire Blvd., Los Angeles), 제프 예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 등록번호 240430.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9일. 이 페이지의 지역 정보는 같은 날, 이곳에 소개한 공식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제프 예 변호사가 영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음주운전(DUI)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 위치, 전화번호,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곳에 소개한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저희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공식 자료
- Pomona Courthouse South 페이지(법원 안내 목록)
- 법원 안내 목록: 전체 법원
- 법원 규칙 제2장: 동부 지구(East District) 법원
- LA 카운티 상급법원 보도자료(2013년 4월 24일): Pomona Courthouse North 사건 재배정(보관본)
- 카운티 서비스 안내 목록: 예전 Pomona Courthouse North 항목
- 법원 통역 및 언어 지원(법원 웹사이트)
- 지방검찰청: 자주 묻는 질문
- 지방검찰청 포모나 지청
- 포모나 경찰국: 연락처와 운영 시간
- 포모나 경찰국: 차량 압류 및 보관(Vehicle Impounds and Storage)
- 포모나 경찰국: 경찰 소식
- 포모나 경찰국: 2026년 9월 11일 검문소
- 포모나 경찰국: 2026년 8월 28일 검문소
- 포모나 경찰국: 2026년 5월 1일 검문소
- 포모나 경찰국: 2026년 4월 24일 검문소
-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볼드윈파크 지역 사무소(Baldwin Park Area)
- 캘리포니아 DMV: 음주·약물 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
- 캘리포니아 DMV: 운전자 안전 행정 청문회 절차(FFDL 26)
- 캘리포니아 DMV: 운전자 안전 포털(Driver Safety portal)
- 캘리포니아 차량법(Vehicle Code) 13558조(DMV 청문회 요청)
- 캘리포니아 형법(Penal Code) 977조(변호인을 통한 출석, 2032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는 버전)
- 캘리포니아 차량법(Vehicle Code) 23103.5조(웻 레클리스, 2033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는 버전)
- 캘리포니아 차량법 22852조(보관 후 청문회)
- 캘리포니아 차량법 14602.6조(30일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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