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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10일 기한 계산기

핑크 슬립은 면허 정지 명령서 겸 임시 면허증(Order of Suspension / Temporary Driver License)입니다. 보통 체포될 때 경찰이 줍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셨나요? 통지서가 나중에 우편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입력하세요.

입력한 날짜는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10일을 세는 방법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되면, 경찰은 보통 면허증을 회수하고 핑크색 통지서(면허 정지 명령서 겸 임시 면허증)를 줍니다.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DMV 청문회를 열려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 혈액 검사를 받은 경우 통지서가 나중에 우편으로 올 수 있습니다. 10일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 핑크색 통지서는 보통 30일 동안 임시 면허증 역할을 합니다.
  • DMV(면허) 절차와 재판은 따로 진행됩니다. 첫 재판 날짜 전이라도 DMV는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DMV 청문회 자세히 보기 · 음주운전(DUI)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하의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은 예상치입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통지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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